금융위.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도입 추진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6 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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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위원회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15·30·40년으로 이중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인 40년짜리 상품의 만기를 50년까지 확대해주는 상품을 내놓겠다는 전망이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은 연내 우선 추진된다.

이와 연계해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확대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도 신설된다.

 

한편, 청년 원가 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우대 금리 및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청년·신혼부부 전용 기금을 통해 버팀목 대출을 확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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