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I 가짜 전문가 활용 부당광고 업체 16개소 적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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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온라인 부당광고한 식품판매 업체 16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 업체 16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개소), 일반 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기전’·‘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4개소) 등이다.

또 나머지 4개소는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하여 부당광고를 한 업체들로,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만체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들의 경우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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