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단체협약 갱신 및 전 직원 직무급 도입 합의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2-29 1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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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및 안전·보건 등의 근로환경 개선하는 협약

▲일·가정 양립 및 안전·보건 등의 근로환경 개선하는 협약 (사진 : 울산항만공사)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항만공사가 노동조합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협약, 공사는 법과 원칙의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울산항 마린센터 12층 대회의실에서 김재균 사장, 강덕호 노조위원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노사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은 일·가정 양립 및 안전·보건 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협약을, 공사는 법과 원칙,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김재균 사장은“창립 이래 15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과 전 직원 직무급 도입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은 그동안 축적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향후에도 노사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직무중심 보수 제도를 고도화하고, 직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덕호 노조위원장도“노사 간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적극적 파트너십이 원만하게 임금 및 단체협약을 갱신하게 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존중받고 공사의 주인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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