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서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 장비’ 확충 나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1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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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전기차 화재 진화 시연을 통해 질식호소화덮개, 이동식자립방수총, 이동식소화수조 등 진화방법을 소개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모든 소방서가 전기차 화재 대처를 위해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장비를 전진 배치한다는 방지대책 기조에 따라 전국 240개 모든 소방서가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장비를 보유하도록 장비 확충에 나선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고위협의회에서 전기차 화재 방지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활용되는 장비는 질식 소화덮개, 이동식 소화수조, 상향식 방사장치 등 3개다.

소화덮개는 불이 난 전기차를 덮어 불길을 잡는 장비이며, 이동식 소화수조는 불이 난 차량 주변에 물막이판을 임시로 세운 뒤 물을 채워 배터리팩 열기를 식히는 장비다. 방사장치는 화재 차량 밑바닥 아래로 물을 분사하는 장치를 밀어넣어 배터리팩에 직접 물을 분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소방서 240곳이 보유한 질식 소화덮개는 875개, 이동식 소화수조는 297개, 방사장치는 1835개다. 이동식 소화수조의 경우 올해 초만 해도 전체 보유량이 202개에 그쳐 소방당국이 올해 8월까지 95개를 추가로 보강했다.

다만, 각 소방서에 소속돼 화재 예방·진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119안전센터까지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기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전국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총 1131곳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방지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119안전센터까지 전용 진압장비가 확대되기에는 예산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대가 확정한 방지대책에는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법령에는 규모 200㎡ 이상의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방지대책이 구체화하면 200㎡이하의 신축 건물 소규모 지하주차장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화재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현재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고, 내년 2월 초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 앞당겨 시행한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은 신차 출시 때 배터리 제조사 등의 상세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이후 소비자 알 권리가 부각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배터리 인증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거쳐 자동차를 제작·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내년 2월 초 시행 예정이었으나, 올해 정도로 앞당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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