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 감면 확대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2 1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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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중도금 등 주택보증상품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금을 상환하지못환 주택보증 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 중도금 등 주택 보증 상품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처리 못해 대신 갚아준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 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도 주금공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6개월 경과 시엔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완화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 19 등으로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금공은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검증 등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최준우 대표는 “주금공 보증을 통해 취급된 대출은 연체 발생 시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이후 채무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대출에 비해 채무조정 가능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채무자 경제적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조치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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