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 중에는 영구적인 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일부는 판정기간이 정해진 장애 등급을 받게 된다. 판정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보통 2년 후에 청각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향후 장애 정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판정을 앞두고 보청기 지원금만 받을 계획이라면, 지원금 신청 이전에 청각장애 등급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해야 한다.
먼저 보청기 센터나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아서 현재 청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 등급 진단을 위해 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검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PTA 검사 장비와 ABR 검사 장비가 갖춰진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병원에서는 PTA 검사를 3회, ABR 검사를 1회 진행하게 되는데 검사 간격은 2~7일 정도로 잡으면 된다. 모든 검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재판정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재판정 결과가 '결정보류', '미해당', '확인불가', '심사반려' 중 하나로 통보받았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결정보류는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치료기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미해당은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확인불가는 서류 부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반려는 서류 제출 등에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쉽게도 처음부터 다시 청각장애 등급을 신청해야 할 수 있다.
그러니 청각장애 재판정에 임할 때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그래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원활하게 재판정을 받고 기존의 청각장애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곧 보청기 지원금 혜택으로도 직결되는 만큼, 청각장애인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도움말: 하나히어링 보청기 안양센터 유다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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