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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는 다크 패턴 이용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다크 패턴의 특성을 알려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온라인 다크 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 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온라인 다크 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이 법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다크 패턴의 각 세부 유형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착안점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 사항과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를 들 수 있다.
먼저 “숨은 갱신” 유형은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자동 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의 주요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소비자로 하여금 그 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는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전자상거래 법 개정 및 다크 패턴 실태조사 등의 후속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크 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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