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사(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임금체불이나 진정 등 전년도 시정·개선지시 업체, 선원 종사자 수가 많은 업체에 선 서면조사, 후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 달간 관내 110개 내항화물선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정기 선원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 선원 근로 감독은 업종별로 매년 기간을 나누어 실시하며 전국 내항화물선사 804개사 2,159척 중 부산청은 281개사 776척으로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10개사 431척을 선정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임금체불이나 진정 등 민원 발생이 빈번했거나 전년도 시정·개선지시 업체, 선원 종사자 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선박 운항을 하고 있는 업체 등이며 대상 선박에 대해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올해 7월에 선원법에 신설된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와 관련한 교육 대상자별 의무교육 이수, 선원법에 근거한 임금·퇴직금·유급휴가급 적정 지급, 기초 근로조건 이행, 취업규칙 최신화, 선원 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 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선사에 시정·개선 조치하며 시정지시를 기한 내 미이행 시에는 사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들이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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