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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현장(사진: 전남경찰청 제공) |
17일 전남경찰청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t 화물차가 여성 2명을 들이받았다.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차량에 치인 여성 2명은 현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던 승용차 2대의 운전자들로, 도로에서 이를 수습하던 중 후속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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