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안철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878명 수사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3 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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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3명·교육감 6명·기초단체장 39명 등 당선인 51명 포함
직전 지방선거 절반 수준..."낮은 관심도·선거법 개정 영향"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800여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은 수사 중이다.

입건도니 사람 중에는 선거 기간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등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입건된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당선인과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당선인 등도 포함됐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게시해 선거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안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순이었다.

다만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1003명)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 때보다 52.5% 감소했다. 대검은 지난 3월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선거법 개정으로 직접 통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점 등이 선거사범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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