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령 4월 중 개정 “공유지에 있는 옛날 경찰관서 증개축 가능하도록”
지구대 근처 위치한 '고엽제전우회'도 더 좋게 바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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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의원(사진= 서영교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국 5000여개 경찰관서 중 지자체 공유지에 지어진 417곳은 30~40년 이상 노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 중랑구 용마지구대는 1980년에 지어져 42년이 지났지만 재건축을 못하고 있었다. 화장실은 성별구분이 없고, 치안교육은 컨테이너에서 진행했다.
지방자치제도로 국가와 지자체 사이의 법령규정이 엄격하게 나뉘어졌다. 재산구분 또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경찰서·파출소·지구대 등 국가기관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시·구청의 협력만 얻으면 공유지에 재건축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국유지가 아닐 경우 지을 수 없다.
경기, 서울, 전남, 경남 등 전국에만 이런곳이 4백여군데에 달한다. 이러다보니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를 하고 있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투 트랙을 구상해 추진했다.
첫째는 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공유재산법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 공유지에 건축된 경찰관서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관회의를 거쳐 4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둘째는 경찰관서가 있는 지자체 공유지와 주변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서영교 의원이 구상한 두 방식은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42년된 용마지구대에 첫 적용될 예정이다. 지구대 근처에 20여년째 자리잡고 있는 '고엽제전우회'도 더 좋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자체 공유지에 설치·운영 중인 경찰관서는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하다”며,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대부분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재건축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경찰 치안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하나가 되어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주민들 간의 치안서비스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용마지구대가 있는 서울 중랑구 주민들은 “지구대 불이 밝혀져 있으면 주민이 안심된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엽제전우회' 분들의 환경도 더 좋아질 것 같아 다행이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일을 잘해주어 상호 협력이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를 해결해 냈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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