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찰이 안마기기 제조사 바디프랜드 전 고위 임원을 영업비밀 해외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바디프랜드 전 임원 김모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 사용)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바디프랜드가 수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자체 연구 개발한 기술을 중국 자본으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해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와 함께 사업하던 중국 기업 A사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A사 대표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됐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취하는 중간 처분으로 사유가 해소 시 수사를 재개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려 국내 업계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영업비밀 침해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업비밀 침해로 접수된 사건은 총 62건, 입건 162명이다.
또한 적발 기술유출 사례는 지난 2019년 14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특히 국민경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수는 5건에서 10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기록을 보면 전체 99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발생한 가운데 34건이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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