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03-30 11:39:53
  • -
  • +
  • 인쇄
▲ 광주광역시 버스터미널 앞 39층 주상복한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 처참한 모습(사진, 독자 제공)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현대산업개발(HDC)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HDC)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철퇴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서 밝힌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 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 등 2가지다.

이번 처분은 HDC의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중 부실시공 혐의에 관한 건이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해, 시는 영등포구의 처분통지를 받는 대로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 학동 사고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면서, 올해 초 있었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릴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HDC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한 바 있다.

 

HDC는 서울에 영업허가를 냈기 때문에 행정처분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