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가입,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배당소득 '소득세 면제'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1 1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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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기대
▲ 김수흥 의원(사진=김수흥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취약계층 생활안정·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배당소득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계안정을 지원받기 위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취약계층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한 민생지원 법안 릴레이와 새롭게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민생현안 해결사’의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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