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11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 서울,경기,인천,세종,충남,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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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등 6새 도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강남역 근처 고층에서 본 우면산과 관악산이 미세먼지로 인해 희미하게 보인다.(사진, 김혜연 기자) |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이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11일 발령했다.
지난 10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12일(오늘)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이 예상되어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었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제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후 환경부는 11일 일평균 50㎍/㎥초과했고 12일도 미세먼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한편, 환경부는 12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을 마련해 세부적으로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적용기관과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30기 상한 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 중인 6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일 오전 8시에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서울 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내 소각시설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오는 14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오염 예보, 대기오염 경보, 대기오염 위기경보 발령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4단계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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