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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2호기(왼쪽부터), 1호기, 3호기, 4호기(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 38년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 승인 받은 지 3개월 채 기자니 않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15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된 사례도 있었으며, 단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이 있다. 재가동 승인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정지된 사례는 44건에 달했다.
원전별로 살펴보면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빛 2호기(17건), 월성 1호기(15건), 고리3호기(14건), 한빛 1호기(13건), 한울 2호기(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6월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39년이 된 고리2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고 일주일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고리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 소손(불에 타 부서짐)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정지했다.
김 의원은 고리2호기 발전소 차단기 손상 사유는 한수원이 4년 전 차단기 접속 부위를 제대로 정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의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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