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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 28일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사거리에서부터 매탄삼거리까지 음주운전 도주극을 벌인 30대가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심 20cm를 질주하며 도주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 5명이 다치고 차량 7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30대 동승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사거리에서부터 매탄삼거리까지 20km 거리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최대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신호 위반 및 역주행을 하는 등 도주했다.
경찰은 순찰차 2대로 추격하다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켰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 검거를 시도했으나 A씨는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의 빈틈을 노려 다시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도주로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에 공조를 요청했고, 총 20대의 순찰차가 주요 길목을 막아서며 총력 대응했다. 결국 최초 신고 30여분만인 오전 1시 40분께 매탄삼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해당 차량에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30대 남성도 동승한 상태였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주하는 동안 도로반사경을 충격했으며,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아울러 순찰차 3대가 파손됐다.
A씨는 경찰에 “음주 단속될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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