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역량 강화...교육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3 1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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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기초·전문역량을 확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은 집합교육 21회, 실시간 온라인 교육 22회와 더불어 수강생들의 학습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VOD 상시교육을 7개에서 16개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또 교육은 품질책임자의 경력 등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전문과정에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했다.

융합형 교육과정은 제조·품질 관리의 개별 기준들의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하나의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실습함으로써 품질책임자의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2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신규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의무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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