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바다수영 동호회 운영진과 간담회 실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8-23 1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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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사고예방을 위한 연안 사고예방법 홍보 및 의견 청취

 

▲ 부산해양경찰서(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바다수영 동호인들에게 연안 사고예방법상 운영자에 대한 변경된 법 해석을 알리고 수상형체 험활동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8월 25일 14:00시부터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바다수영 동호회 운영진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바다수영 동호인들에게 연안 사고예방법 상 운영자에 대한 변경된 법 해석을 알리고 수상형 체험활동 안전 수칙 당부 및 동호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다.

2014년도 연안 사고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경찰청에서는 연안 체험활동 운영자를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 적용을 한다는 의견을 갖고 법을 집행하여 왔으나, 연안 사고예방법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체험활동 운영자는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함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어 전국에서 바다수영 동호회 활동이 유독 많은 부산해양경찰서에서는 취미활동의 바다수영 동호인들에게도 이 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해양경찰서에서는 “안전한 바다수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 바다수영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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