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생활 물류센터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르며 일하는 사업장’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11-01 1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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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 및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새벽 배송 등으로 야간이 잦은 택배서비스 종사자 및 생활 물류센터 근로자의 노동인권 문제에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10월 23일, 국회의장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활 물류센터 종사자들의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 등에 대하여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화재 취약성 개선, 폭염, 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야간노동 규율 및 보호,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 등에 대하여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하였다.

생활 물류센터는 건축물 특성상 층고가 높고 바닥면적이 넓은 대규모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전체 공간으로 확산되어 대형 재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은 화재 시 열과 연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방화구획 등 소방시설 설치의 경우 생활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예외로 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함과 아울러 화재 초반에 진압 성능을 갖춘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물류센터 근로자는 새벽 배송과 야간노동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간 생활 물류센터 및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과로사가 상당수 야간에 발생하였다.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주당 평균 71.3시간 근무로 대부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과로사 방지와 쉴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합의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이행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택배서비스 종사자 보호 규정을 둔 생활 물류 산업서비스 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휴일과 휴가 등 쉴 권리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보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생활 물류센터 종사자와 택배서비스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보장받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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