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항만공사 부사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사진, 울산항만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항만공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수수 금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쳤다.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지난 7일 오후 울산항 마린센터 방송실에서 이형락 경영부사장이 보이는 방송을 직접 진행하며 임직원들과 Q&A를 통해 청렴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로 다짐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방송을 통해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선물을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형락 부사장은“이번 방송을 통해 신입 직원부터 임원들까지 청탁금지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공공기관 임원으로 윤리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사장을 비롯한 UPA 임원들은 이번 방송을 시작으로 청렴 향상 워크숍, 윤리·청렴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는 등 연말까지 다양한 윤리경영 모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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