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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해양조사원이 태안 백사장 해수욕장 부근에 '갯골 정보 안내판'을 시범 설치하여 갯벌 사고를 예방한다.(사진=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양수산 관계 기관 대상으로 선박 항해안전에 필요한 일반 수로측량 제도 등에 관해 권역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지난 26일, 전남·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연간 총 4회에 걸쳐 전국 해양수산 관계 기관 대상 찾아가는 일반 수로측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일반 수로측량 설명회는 국립해양조사원 담당자가 해양수산 업무 관계자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 수로측량 제도와 항해용 간행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수로측량의 이해, 일반 수로측량 제도, 일반 수로측량 위반 사례, 항행통보 안내 등이다.
수로측량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기본 수로측량과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실시하는 일반 수로측량으로 구분하며, 일반 수로측량 미 실시 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공어초 투하, 준설, 매립 등 해양의 수심 변화를 초래하거나 해상교량 설치 등으로 해안선을 변경하는 공사를 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에 일반 수로측량 계획을 신고하고, 수로측량 성과의 정확성 검토 및 항해용 간행물 반영을 위한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최근 항만공사 및 연안개발 관련 공사 발주기관이 일반 수로측량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이번 설명회가 수로측량과 항해용 간행물에 대한 업무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박의 항해안전과 항만의 효율적 개발·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과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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