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광역자치단체별 노후보장 격차 심각..소득 격차가 노후보장까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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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광역자치단체 간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 7200원을 수령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50만 3200원을 받았다. 이는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 대비 약 25만 4000원이 적다.
월평균 수급액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 ▲세종 61만 800원 ▲서울 60만 4700원 ▲경기 59만 2100원 ▲경남 58만 3700원이었다.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50만 3200원 ▲전남 51만 9400원 ▲충남 52만 5700원 ▲대구 52만 9700원 ▲제주 53만 5500원이다.
이 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인천 57만 2700원 ▲대전 56만 2800원 ▲부산 55만 9300원 ▲경북 55만 6700원 ▲광주 54만 3800원 ▲강원 54만 1300원 ▲충북 53만 79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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