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수입 ‘망고’ 회수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6 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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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식약처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메토미노스트로빈,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이 기준치인 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메토미노스트로빈은 살균제, 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는 살충제이다.

▲ 망고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의연(경기도 이천시)’이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경기도 이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은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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