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구명설비점검)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는 21일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
점검은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또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 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도 확인한다. 해상추락, 충돌, 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이외에도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원들의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점검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을·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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