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겨울 어선사고 예방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연근해어선·낚시어선 대상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1 1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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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구명설비점검)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가을·겨울철 어선하고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연근해어선,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

점검은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또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 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도 확인한다. 해상추락, 충돌, 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이외에도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원들의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점검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을·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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