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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천일염을 조사하는 해경 모습(사진: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 천일염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1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30)씨와 판매업자 B(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중국산 천일염 60t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판매했다.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과 경기, 충청, 강원 등지를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를 통해 방송하며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됐다.
A씨 등은 인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가 안된 포대에 옮겨 담은 뒤 유통했다. 보관할 때는 포대에 중국산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단속을 피하고 판매 직전 스티커를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20kg당 4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최대 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최근 천일염 품귀현상 등으로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산 천일염은 스마트폰으로 소금 포대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산지역·생산자·생산연도 등 이력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천일염 이력제를 이용해 생산지를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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