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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전의 한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가 쓰러져 근로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관련하여 현장소장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소속된 전북 전주시 소재 B회사에는 벌금 700만원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28일 오전 11시경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돼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 근로자 2명은 고소작업대에 올라 7.6m 높이에서 철골 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공사 현장은 주변의 주유 배관 공사 탓에 지면이 고르지 않아 고소작업대가 넘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현장소장인 A씨는 현장 지형을 미리 조사하지 않고 사고를 방지할 작업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용접 작업에 필요한 보안면을 1개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인데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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