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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 스터디카페 중에는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곳도 있어 결제 전 환불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 및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조사했다. 스터디카페 341곳에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청약 철회(이용취소, 환불, 위약금 등)’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시와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 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마련 또한 촉구할 예정이다.
또 조사 대상 341곳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곳으로 파악됐다.
시는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카페·소매점 등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방식’이 확산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 294건 중 229건(78%)이 환불·해지 관련 불만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종목 등에 대한 정보 요청이 32건(10.9%)로 뒤를 이었다.
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환불 규정을 비롯해 사업의 종류와 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여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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