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일부터 천장 등 공사, 합성수지배관 사용 금지 ...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2 1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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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배관용 합성수지 콤바인덕트관과 금속배관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올해부터 건축물 천장 등에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공사가 금지된다.

 

그동안 건축물의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던 합성수지 전기배관을 사용했지만 올해 1일부터 합성수지 전기배관을 사용할 수 없고 불연성 소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불연성이 있는 금속배관 등을 사용해야 한다.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에 콤바인덕트관을 옥내 전개된 장소에 사용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정부는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다. 감사 결과, 건축물 화재의 주 요인으로 천장 은폐배선이 지적되어 지난해 7월 1일 개정됐다.

개정 후 6개 후 올해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기준 시행을 통해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의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생활공간, 전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재해(화재, 감전 등)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 이전에 이미 시설된 것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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