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 거래되는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4-14 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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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건 잔류농약 조사,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출하 연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본원 전경(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확 10일 전에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 추세 변화에 대응하여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직거래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0% 확대한 1,200건에 대해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지자체에서 농약 안전 사용 지도·교육을 하도록 생산자 정보 등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부적합 발생 농업인을 대상으로 1:1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절기, 명절, 김장철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시기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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