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경기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7월 개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2 1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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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피해 장애아동 쉼터’ 6개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서울, 부산, 경기에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피해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했으나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며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각 1개소씩 전용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 서울, 부산, 경기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6개소 설치한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입소할 수 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 입소 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으로 구성돼 올해 7월 운영을 목표로 설치될 예정이다.

박종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대두되는 시기에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만들어져 보다 실질적인 학대아동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피해장애인 중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 268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133건, 잠재위험사례 36건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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