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찾아가 현관문 부순 30대 남성 구속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3 1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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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음주운전으로 옛 연인의 집 앞으로 찾아가 공동 현관문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10분경 광산구의 한 연립주택 공용 출입문을 둔기로 파손해 약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상습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헤어진 연인이 사는 집 건물 앞에서 유리문을 부수기 약 2시간 전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약 1㎞ 몰아 옛 연인 집까지 이동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화가 났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술집과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경찰에 두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다. A씨는 질환 치료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추가 피해 및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제369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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