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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해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이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으로 알 내용물 80% 이상이어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3월 4일~15일까지 실시했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었다. 위반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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