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근로 청소년 “전자 근로계약서” 도입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1-01 1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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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53.1%, 15세 미만 80.4%

 

▲자료 :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근로 청소년을 위한 웹 기반 “전자 근로계약서”서비스를 오픈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지난 26일 근로 청소년의 대표적 부당 처우인 근로계약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PC와 모바일로 작성할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서비스를 도입하였다고 1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서류로, 「근로기준법」제17조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53.1%이며, 이중 만 15세 미만 근로 청소년의 경우 80.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54.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는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에게 접근성이 높은 웹기반(PC·모바일) “전자 근로계약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전자 근로계약서”는 앞으로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작성률과 교부율을 높여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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