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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아젤라스틴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아젤라스틴(Azelastin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 아젤라스틴 포함 총 287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2024년 3월 12일 기준 3416개를 공개 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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