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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일 ○○시○○구○○○○공단 이사장에게,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진정인은 ○○○○공단 ○○노동조합의 대표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22년 12월 피진정 기관 노동자 이사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조 제6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 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 기관의 노동자 이사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관련이 있는 직책이므로 그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진정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직원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운영했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인권위는, 위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조 제6항은 임금 지급 등 근로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해야 하며 이 사건 투표와 같은 별도의 사안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노동자 이사 제도의 근본 취지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복지 제공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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