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교통권 보장” vs “무허가 용납 못해”... 식사대곡셔틀 논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6 1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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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식사대곡셔틀회)

 

[매일안전신문] 경기 고양시 식사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곡역 직행 셔틀버스가 시청 고발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마련한 버스를 시가 무리하게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지역 사회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1일 식사대곡셔틀회(이하 셔틀회)를 여객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혐의로 고양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셔틀회가 식사동~대곡역을 지나는 직통버스 4대를 허가 없이 유상 운송했으며, 이 가운데 2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버스라는 것이다. 

 

해당 버스는 8000세대 규모의 식사동 위시티 입주민들이 주요 승객이다. 일산동구 가장자리에 있는 식사동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과도 2㎞ 이상 떨어진 데다, 역까지 가는 직통버스가 없어 ‘식사섬’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고양선에 식사역을 신설하는 대신 트램으로 연결하는 안을 확정했다. 다만 설치 시점을 정확히 못 박진 않았다. 

 

지역 사회는 기약도 없는 트램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직접 셔틀 운행에 나선 배경이다. 한 주민은 “고양시도 못한 대곡역 직결을 주민들의 힘을 이뤄냈는데, 시는 오히려 지원은컨녕 경찰에 셔틀회를 고발했다”며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고 되물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등 특정 조합이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유상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여객법상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도 2001년 중소기업협동조합, 2002년 아파트버스운영위원회 판례를 통해 “단체가 단체 소유로 자동차를 운영해 외부인이 아닌 단체 구성원만 태우는 것은 개별적 비용을 받아도 유상 운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것. 국토부 관련 부서도 “대법원 판례상 (고발을 통해) 셔틀회에 즉각적인 강제력 구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고발을 통해 유권 해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셔틀회 관계자는 “셔틀을 운행한 지 1주일도 안 돼 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시가 경찰서에 2차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운행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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