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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미국에서 아직 숨이 멎지 않은 여성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장례식장으로 옮긴 요양원에 벌금 1만 달러(약 1251만원)가 부과됐다.
지난 3일(현지 시각)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州) 검사항소부(DIA)는 ‘뇌 노년병성’ 진단을 받고 투병해온 66세 여성 환자에게 살아 있는 상태에서 사망 선고를 내린 어번데일 글렌 오크의 한 알츠하이머 전문 요양원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DIA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요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치매 초기 증상과 불안, 우울증 등으로 입원했다. 여성은 입원 일주일도 안 된 지난 1월 3일 눈에 움직임이 없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은 상태로 간호사에게 발견됐다.
진찰 결과 청진기로도 여성의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복부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 이에 요양원 측은 5분 뒤 사망자로 판정하고 여성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요양원은 간호사와 장례 담당자를 통해 시신을 옮기기 전 여성의 사망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여성은 시신 운송 가방에 실려 화장장 겸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시신 운송 가방을 열었을 때 여성의 가슴 움직임과 숨소리를 포착한 것이다. 여성은 다시 응급실로 살려갔고, 의학적 조치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1월 5일 가족들에 둘러싸여 숨을 거뒀다.
아이오와주 DIA는 요양원에 벌금을 부과했지만 별도의 형사 고발이나 처벌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DIA는 이들이 “적절한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요양원 원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 병원은 입원 환자들을 성심으로 돌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명하는 순간까지 모든 돌봄과 헌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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