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190구 방치한 美 콜로라도 장례식장, ‘벌금 1조원’ 폭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1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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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부패한 시신 190구가 발견된 미 콜로라도 장례식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친환경 장례’를 표방한 미국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 190구가 방치된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장례식장 운영자가 유족들에게 약 1조 3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 시각) 콜로라도 지방법원 르넷 웨너 판사는 장례 서비스 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리턴 투 네이처’ 장례식장 업주 캐리 홀포드와 존 홀포드 부부에게 총 9억 56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CNN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한 각 가족은 700만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지난해 10월 콜로라도주 프레몬트 카운티에서는 “리턴 투 네이처 장례식장 일대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장례식장 내부에서 총 190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시신들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홀포드 부부는 ‘친환경 장례’를 치른다고 홍보해 피해 유족들로부터 총 13만달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로 세상을 떠난 크리스티나 로잘레스의 시신은 담요로 덮인 채 영구차 안에서 발견됐다. 딸을 먼저 보낸 캔필드 존스는 4년 동안 딸의 유골이 담겼다고 생각했던 유골함 안에 다른 사람의 유골이 담겨 있었다.

사건 이후 콜로라도주 의원들은 장례식장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례식장 관리자는 신원 조사를 받고 국가고시 합격, 견습 기간 이행 등을 완료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홀포드 부부가 수년간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온 탓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가능성은 적을 전망이다. 홀포드 부부는 지난해 콜로라도 수사국에 체포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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