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및 기술 자문 지속 시행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4-08 1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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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8곳에서 관리 행정 부적정 사례 60건 적발

 

 

▲ 울산시 로고 (사진 : 울산시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받은 울산시 공동주택 8개 단지에서 60건의 아파트 관리 행정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울산시가 행정조치했다.

 

울산시는 8일 ‘2021년 공동주택 관리 감사’실시 결과 총 60건의 아파트 관리 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울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신청에 동의하여 감사 요청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총 60건의 아파트 관리 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환수조치 5건 총 3809만 2000원, 과태료 4건, 시정명령 15건, 기타 개선 권고 및 주의 36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용도 부적정과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및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적용 미흡 그리고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이다.

울산시는 입주민이 감사를 신청하거나,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부조리와 관련하여 구·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 입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와 별도로 공동주택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 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신해 전문가가 노후도, 공사 부위, 단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보수공사의 적정시기와 범위, 공사방법 등에 대해 무료 자문을 하고 있다.

기술 자문 운영이 활성화되면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 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 예방과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기술 자문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기술 분야를 자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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