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Model S', 차량 제어장치 SW '제작결함'…차량 전진시 후미등 점등 가능성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8 16:12:21
  • -
  • +
  • 인쇄
▲ 테슬라 모델S 전면(사진=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에서 수입·판매한 Model S의 2017년 1월 6일부터 2020년 2월 5일사이 생산분 1290대를 4월 25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등화장치 기타 즉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SW)의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Model S는 생산 과정의 차량 소프트웨어 구성단계에서 잘못된 로직이 사용됐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잘못된 로직으로 뒷면 안개등 사용이 활성화되면 뒷면안개등과 후퇴등이 비슷한 위치에 있어 차량이 전진방향 주행 시 후퇴등이 점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108(램프, 반사 장치 및 관련 장비)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 테슬라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이달 25일부터 테슬라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OTA(over-the-air)를 통해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구성값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업데이트는 실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배표돼 차량이 주차 상태아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테슬라코리아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테슬라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테슬라 모델S 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테슬라코리아는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고객통지문에서 테슬라의 고객이 되어 감사드린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