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아동 학교 복귀 불허한 ‘외국인 학교 책임자’ 검찰 고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13:35:25
  • -
  • +
  • 인쇄
피진정 학교 총 교장에게 차별행위 중지 및 편의제공 의무 이행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아동 학교 복귀 불허한 외국인 학교 책임자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 총장에게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12월 19일,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하는 등 차별행위를 한 ○○학교와 관련하여, 피진정 학교 초등 교장 및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차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 학교 경영자와 총 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 피해자가 2022년 1월 피진정 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8월 10일부터 유아 3세 반에 다녔는데, 이 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 특성 및 치료 과정을 문제 삼으며 자퇴를 종용하고, 진정인이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피해자의 등교를 불허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피진정 학교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피해자가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피해자의 행동 개선을 위해 진정인과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의 승인 아래 휴지기를 가진 뒤 학교로 복귀하려고 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을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2호 위반 혐의로 검찰 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 학교 경영자 등에 대하여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총 교장 징계, 인권교육 시행 및 정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