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기업 애로사항 발굴하여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면적 제한 완화를 이뤄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항만배후 단지 면적 제한에 대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 단지 관리지침이 지난 6월에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항만배후 단지는 단일 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을 150,000㎡로 제한해 입주기업이 새롭게 조성되는 배후 단지에 투자를 희망해도 신규 투자와 사업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기업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1년이 넘는 협의 끝에 관리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수출 증대 배후부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수산부는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 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며, 항만배후 단지 내 입주 면적 제한의 예외적 승인 요건을 구체화했다.
3개 요건인 상위 20% 수준의 단위 면적당 물동량, 매출액, 고용을 창출한 경우 중 2개 이상 충족하고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단일 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 150,000㎡를 초과하여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마침내 지난 6월 규제 완화 성과를 거뒀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아시아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배후 단지 고도화에 힘써주길 바라며, 경자청도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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