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1-23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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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확인 경우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복직자가 찾아가지 않은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개시한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김동욱)는 지난 11일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및 육아휴직 급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욱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금번 전담창구 운영 및 캠페인으로 육아휴직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면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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