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 6억원에 가까운 지급액이 집행됐다.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 108만여건의 신청이 접수, 96만건이 지급됐다. 지급액은 6억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당일 신청 대상 소상공인 161만건 가운데 신청 건은 108만 471건으로 67.1%로 조사됐다. 이 중 96만 4096건에 대해 지급해 5조9535억 수준의 금액이 지급 완료됐다. 오전 10시 30분경 서버를 열어 신청이 시작된지 8시간이 채 안된 시점 집계된 수치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보상하는 것이다. 기존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유형으로, 일회성 지급이다. 피해규모를 산정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이며 손실보전금 전체 규모는 23조원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 같은 년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371만곳이다. 지급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내 손실보전금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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