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 연장근로 제도 활용 가능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2-26 14: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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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직원 일부가 확진 등으로 일력 대체가 어려울 경우 측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특별 연장근로 제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재해·재난 수습·예방, 인명보호·안전 확보,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위한 것이다.

특별 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 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호 조치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 및 후속 조치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시행(1주 8시간 내 특별 연장근로 운영, 근로 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특별 연장에 상응한 연속 휴식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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