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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50억 원 미만 공사의 공포 후 5년 개정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8일, 열린 제17차 전원 위원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할 것을 인권 위원 11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고 23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인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을 공포 후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건설업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인력과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여, 현재의 공포 후 3년에서 공포 후 5년 2026년 1월 27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의 연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기술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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