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앞으로 北 탄도 미사일 탐지 시 ‘발사체’ 표현 안 쓴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2 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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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군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 정확성을 위해 고수해왔던 ‘발사체’ 표현을 버리고 ‘미사일’을 쓴다. 또 공식 입장 발표 시에도 ‘심각한 위협’ 대신 ‘심각한 도발’이라는 문구를 쓴다.

12일 군과 복수 매체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내부 검토한 뒤 전날 신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 탄도탄 감시 레이더 도입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게 된 뒤 진보, 보수 성향과 관계 없이 첫 발표의 경우 ‘발사체’ 표현을 유지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상 발사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상 발사체’를 사용했다. 이후 2보, 3보 형식으로 추가 분석된 제원과 함께 ‘미사일’ 표현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첫 발표에서도 ‘미상 탄도 미사일’ 표현이 사용된다. 발사체라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군은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도 ‘심각한 도발’ 표현을 부활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심각한 위협’을 사용해왔다.

군의 방침 변경은 북한 미사일에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인사 청문회에서도 “북한은 올 들어 13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며 ‘도발’ 표현을 썼다.

다만 도발 표현과 관련해서는 통합방위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된다. 통합방위법에서 도발은 “적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 도발, 위협과 관련해 국가 총력전 개념에 입각해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리 국민 또는 영역에 대한 전술적 또는 직접적 도발은 우리 군의 현장에서 즉각적 대응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전략적 도발과는 구분된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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