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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북구 개반제한구역 표지석 (사진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구가 농막과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주거 목적으로의 사용 불가 안내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울산 북구는 본격 영농철을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및 비닐하우스 설치와 영농행위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등을 통해 영농인과 주민에게 배부하고, 주민 신고가 잦은 지역이나 단속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수막과 안내판도 설치한다.
전단지에는 농막과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방법과 주거 목적으로의 사용 불가 안내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 사항,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이해도를 높였다.
북구는 이 같은 홍보활동과 별개로 단속반을 편성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활동도 이어간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농막 및 비닐하우스에서 숙박을 비롯한 주거를 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강화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하는 등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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