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뒤 ‘카톡 차단’ 당하자... 음료에 락스 탄 30대 男 집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7 12: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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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평소 호감이 있었던 여성이 고백 거절과 함께 연락을 차단하자 락스를 탄 음료를 먹이려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 상해 미수, 재물 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 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한 마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여성 동료 B씨(46)에게 락스 100㎖를 섞은 음료를 두 차례 몰래 먹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B씨가 음료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버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두 번째 범행 때는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음료를 마실 뻔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과 10살 차이가 나는 B씨에게 호감이 생긴 뒤 일방적인 구애를 펼쳤다. B씨는 계속해서 A씨가 메시지 등을 보내자 이를 마트 점장에게 알리고, A씨를 카카오톡에서 차단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 B씨 휴대전화를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간 숨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B씨의 음료에 락스를 넣었고, 휴대전화를 상당 기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B씨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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